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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적합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려 정당”

道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고양시장 결정 손 들어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내라 하더라도 교육·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라면 ‘행정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중심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김모 씨가 최성시장을 상대로 지난 1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김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씨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장이 반려처분 사유로 제시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교육 및 주거환경과 주변지역의 주변 환경 보호라는 공익을 훨씬 능가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중심상업지역에 오피스텔 312실, 숙박시설 144실, 지하5층~지상10층 규모의 단일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변의 교육·주거환경 등과의 부적합을 이유로 사업계획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하도록 보완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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