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호중(구리)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위법건축물은 건축물이 허가 및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 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최초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증축·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부분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들로 주로 옥탑방, 지하방, 천막, 판넬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옥탑방 등 불법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대상은 지난해말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화재 등 안전, 보상,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생계형 위법 건축물이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 양성화 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매년 강제이행금 부과로 피해를 받아온 구리 시민의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