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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공약사업 졸속추진… 결국 표류

공동주택 건립 약속, 시유지 비싸 안팔리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무시
주먹구구식 밀어붙이다 1년 이상 사업 지연

구리시가 시유지를 팔아 공동주택을 건립, 인구를 늘리기로 한 시장 공약사업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졸속 매각 추진으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시 회계과는 매각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을 감정케 한데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무시한 채 매각을 추진하는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유치를 희망하는 동구동 일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인창동 103-4번지 일대 옛 정수장 부지 1만1천534㎡를 매각, 공동주택을 지어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등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시는 매각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지가에 대한 감정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1종 토지를 2종으로 상향 감정해 입찰에 부쳤다.

감정원 두곳이 감정한 가격은 3.3㎡당 748만원으로 전체 땅값이 276억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데다, 국내 건설 경기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유찰되면서 현재는 매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당초 땅값에서 20% 떨어진 20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땅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 사업성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이와 함께 시는 감정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라 9층 이하로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5구역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6구역으로 책정해 토지를 감정했다.

또 시 회계과가 공개매각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도,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문화예술과의 입장만 믿고 밀어붙이다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되자 스스로 매각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가 지나치게 부지 매각에 따른 특혜를 의식하다, 터무니 없이 비싼 토지값이 문제가 돼 당초 사업목적을 비켜가는 등 졸속추진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부지매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땅 매입자는 5년 이내 반드시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투기목적으로는 절대로 땅을 매입할 수 없다”면서 “시가 특혜만 의식한 나머지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전문지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를 의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음달 문화재청의 결정이 나오면 추가 감정을 통해 조기 매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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