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50·인천 계양구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최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지만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는 등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김씨의 아들에게 공직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당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