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건소는 1일 안양역에서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금연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종료되고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2단계 금연구역이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이뤄졌다.
또한 금연 홍보캠페인과는 별도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행에 따른 합동지도 단속이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흡연자와 영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지도 단속은 금연공원과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150㎡(45평) 이상 식당, PC방 등 간접흡연 노출가능성이 많은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과 금연 교육 등으로 조치되며 금연구역 미 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