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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원 교습시간 연장 경기교총 “상정 추진 중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는 도의회 일부 의원이 추진하는 교습학원들의 고교생 심야교습시간 1시간 연장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1일 “도의회가 고교생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에서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며 상정 추진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현재 밤 10시까지로 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도의회 일부 의원이 고교생의 학력저하 문제를 공교육 정상화 관점이 아닌 사교육 강화로 풀어내고자 한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원 50여명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시간을 초·중학생은 현행과 같이 밤 10시로 하되 고교생은 11시로 1시간 연장을 담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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