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소 수출입 업체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인 ‘중소기업 CARE Plan’을 확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성실 납부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지난해 납세액의 30%범위(누적) 내에서 시행기간 중(2014년 1월31일)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올해 6월 현재 내수의류 판매부진 및 해외 현지공장 설립 투자자금 확보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업체, 약 7억3천700만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연장기간동안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등 회사 운영 정상화 유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을 꾸준히 홍보해 보다 많은 중소 수출입 업체가 자금부담 완화지원제도를 활용해 자금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