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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상인 ‘갈등의 골’ 깊어져

광교 호반가든하임아파트 상가 앞 공유부분 적치물·천막 놓고 마찰
상점 불매운동 전개 vs “상가 죽이기” 소송 맞불

광교 호반가든하임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상인들이 상가 앞 공유부분 적치물과 천막 설치 등의 문제로 수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은 상가 내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상가 방문객들의 주·정차 문제로 인해 상인들이 소송도 불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상인 등에 따르면 광교 호반가든하임아파트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지상 1층~지상 4층의 22개동, 총 320가구 규모로 지난 2011년 12월 준공됐다.

입주 이후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상가에 은행, 부동산, 정육점, 미용실, 떡집 등 11개 업소가 들어섰고, 지난해 5월 J마트 입점 이후 상가 앞 필로티 구역에 설치된 천막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입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또 아파트 앞 도로에 상가 방문객과 물류차량의 주·정차가 잦아지면서 입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커지는 등 공유부분 무단 점유를 둘러싼 입주자와 상가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갈등이 커지면서 입주민들은 상가 내 상점 불매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가 관계자와 방문객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고, 상인들은 노골적인 상가 죽이기라며 소송마저 불사하는 등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채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점주 A씨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은행과 꽃가게가 이미 문을 닫았고 불매운동으로 슈퍼마켓도 석 달째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차례 협상을 통해 의견차를 좁혀보려고 했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점주 B씨는 “CCTV와 주차장 제한 등으로 방문차량을 막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문객 주차가 가능하게 됐지만 번거롭게 먼저 방문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등 불편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 관계자는 “공유부분인 필로티 구역에 적치물을 둬 통행을 방해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영업에만 열을 올려 불편을 줬으면서 불매운동이니 상가를 죽이느니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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