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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려층 권리구제의 길 ‘활짝’

언론중재위-경기중앙변호사회 ‘맞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언론중재위원회와 1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과 제1부회장, 이사진 등을 비롯해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고연금 중재부장(수원지법 부장판사),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조정·중재심리 참석이 곤란한 당사자에게 무료변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권익 증진과 공정사회 구현을 도모하게 된다.

협약식을 통해 권성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력 부족 외에도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도 적절한 법률적 조력이 제공돼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근 회장은 “공익 활동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본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무료변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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