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부장판사 오재성)로부터 부당이득금 419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 인지비용에만 1억4천만원이 들어간 이 사건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의 개정에 따른 한전과의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에 관한 법률적 다툼으로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2008년 9월25일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100% 부담한 부담금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50% 반환의 협약서 변경을 지난해 이후 수 차례 요구했으며 방대한 증빙자료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한 논리제시와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건의 승소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 납부한 부담금 839억원중 50%인 반환금 등 약 450여억원의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하게 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