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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利로 현혹… 24억원 편취

화성서부경찰서는 29일 주민들을 속이고 돈을 빌려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화성시 봉담읍 일대 주민 8명에게 “내가 경매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24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과 자녀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액을 회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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