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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N승마장, 영업 개시전 불법 자행

건축허가 무시 건물 증축… 행정조치 아랑곳 안해
준공 검사 전에 마필 사전 입식 등 불법행위 ‘말썽’

용인의 한 승마장이 건축허가를 무시하고 건물을 불법 증축한데다 준공도 되기 전에 사전 입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그동안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아왔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마저 일고 있다.

31일 용인시 처인구와 N승마클럽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일원에 위치한 N승마클럽은 지난 2010년 2월 건축허가를 받고 4천653㎡ 부지에 마사(375㎡)와 사무실(176㎡) 건물 2동과 약 2천400㎡ 면적의 마장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N승마클럽은 지상 1층으로 허가낸 사무실(클럽하우스)을 버젓이 불법 증축한 데 이어 준공 검사도 받지 않고 마사에 마필을 사전 입식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N승마클럽 입구에 설치된 사무실은 지상 1층이 아닌 지상 2층의 건물로 지어져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마사 내에 6두의 말을 사전 수용했다가 급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4월 마장에 허가받은 규모보다 3배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증축하고 컨테이너를 허가없이 불법 설치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N승마클럽 관계자는 “당초 건축주가 클럽하우스를 불법 증축해 인수 이후 허가 취소를 내고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 중”이라며 “사전 입식의 경우 말을 한꺼번에 사들이기 어려워 9~11월 영업 개시 전 시장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씩 사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처인구 관계자는 “해당 승마장이 설치되는 동안 여러 문제가 있어 구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 또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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