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과 용인 일대 농경지에 1만여t의 산업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골재 파쇄업자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원시 고색동과 용인시 포곡읍 일대 농경지에 사업장 폐기물 슬러지 1만7천232t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용인시 보정동 공장에서 24t트럭을 이용해 718회에 걸쳐 슬러지를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물을 운반한 트럭기사 박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