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유·무의개발사업(에잇시티) 구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사업시행예정자 ㈜에잇씨티 간 기본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지 않고 건축제한만 해제할 방침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07년 인천시-캠핀스키그룹 기본협약 등으로 주민들이 주택의 개량 및 증·개축 등 일절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시 소유의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향후 새로운 개발계획을 추진할 기획이다.
또한 주민 소유 부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세우면 시가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토지 등의 보상도 주민과 개발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해 이 구역의 개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