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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행위 솜방망이 처벌 때문?

용인 N승마클럽 수년째 불법… 처인구 “즉시 조치”

<속보> 용인의 N승마클럽이 개시 전부터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 비난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 1일·5일자 23면 보도) 행정관청의 단속에도 수년째 N승마클럽의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오고 있어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용인시 처인구와 N승마클럽 등에 따르면 N승마클럽은 지난 2010년 2월 착공 이후부터 마장 구조물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비롯해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사전 입식, 마분 등 불법매립 등으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주택용과 창고용으로 설치한 3동의 불법가설건축물과 말을 사전 입식시킨 데 대한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최근까지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마필의 사전 수용 등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처인구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N승마클럽에 불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년여 동안 구는 사무실(클럽하우스) 1동과 마장 가설건축물 2동이 불법 증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48)씨는 “수차례 불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여러 번 가봤을 텐데 아직도 승마장에 불법이 만연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승마장이 계속 불법을 일삼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난 3월 불법가설건축물 철거 조치 이후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사무실 불법 증축과 사전 입식은 이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오는 14일 전 시정 예정이며, 다른 지적 사항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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