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에 이어 이천시와 여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광주, 포천, 양평, 연천 등 4곳은 이번 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재난지역보다 한 단계 낮은 우심지역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안전행정부가 지난 9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와 여주군 등 2개 지역을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천시가 252억원, 여주군이 24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돼 두 곳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을 초과했다.
이천·여주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은 각각 105억원, 90억원이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27일 선포된 가평군(피해액 93억원)을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의 피해액은 모두 590억원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복구비의 최대 75%) 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세제혜택 및 융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며 행정기관에서 관련기관으로 일괄 통보하므로 개인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오는 19일부터 실시되는 ‘2013 을지연습’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포천, 양평, 연천 등 4곳은 복구비의 50%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우심지역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 69억원, 연천 67억원, 포천 40억원, 양평 37억원 등 4곳의 피해액은 총 213억원에 달했지만 모두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선을 넘지는 못했다.
도 관계자는 “광주, 포천, 양평, 연천 등 4곳은 도와 시·군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우심 지역 지정 기준액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음 주 예정된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 우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1~15일 경기북부지역과 22~24일 경기동북부지역 등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3명의 인명피해와 총 84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