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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금융권 ‘예대 마진’ 돈벌이 자사 상품 가입권유 정책 겉돌아

은행별 대출금리 주먹구구 평균 7~14%
신용등급·연소득 따져 최대 연 5%p 差
평가 과정 금리에 가산 ‘높은 문턱’ 여전

서민상품 외면하는 금융권

상-서민 외면…“은행먼저 살고 보자” 식
중-막춤(?)식 금리…“우리 상품 써야” 배짱
하-“은행 스스로 대안책 찾아야” 상생

정부가 마련한 대표 서민금융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을 경기도내 금융권이 예대마진(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은 우대금리 등을 이유 삼아 자사의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도내 1, 2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과 11월을 시작으로 각각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상품을 판매중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는 평균 7~14%로 형성돼 있다.

하지만 똑같은 신용등급과 연소득 등을 적용해도 은행별로 최대 연 5%p 가까운 금리차가 생겨 금융권이 서민 금융상품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는 은행마다 신용평가 기준이 다른데, 평가 과정 항목 모두 금리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도내 A은행은 최소 연 6.64%에서 최대 11.64%의 금리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B은행은 최소 연 8.5%에서 최대 14%로 책정돼 있어 A은행 대비 최소·최대 금리가 각각 1.86%p, 2.36%p 높았다.

특히 도내 C은행의 최대금리와 D은행의 최대금리는 각각 연 9.5%와 연 14%로 4.5%p의 차이가 발생했다.

햇살론 역시 금융기관별 금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S저축은행은 8등급(연소득 2천만원) 기준 9.52%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지만, 다른 제2금융권은 같은 기준으로 7% 후반에 책정돼 있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개인 신용등급 평가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등급을 적용해도 금리 차이가 난다”며 “금리가 저렴할수록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가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은 서민 금융상품 가입에 앞서 우대금리 및 심사과정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사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자신의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신청자들의 입장이다.

실제 도내 시중은행 두 곳을 대상으로 상품 가입을 문의한 결과, A은행은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및 공과금 이체를, N은행은 적금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내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신용평가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원가(금리)에 가산된다”며 “은행권 역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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