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2.8℃
  • 흐림강릉 27.0℃
  • 박무서울 23.9℃
  • 박무대전 23.5℃
  • 맑음대구 24.1℃
  • 박무울산 23.7℃
  • 박무광주 24.0℃
  • 박무부산 23.4℃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5.1℃
  • 흐림강화 22.1℃
  • 구름많음보은 22.8℃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승마장 불법행위 단속 ‘수박 겉핥기’

용인 N승마클럽, 산림훼손 허가절차 없이 증축
市, 현장 수차례 나갔지만 몰라… 감싸주기 의혹

<속보> 용인의 N승마클럽이 개시 전부터 각종 불법 행위에 행정관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말썽을 빚은 가운데(본보 8월 1일·5일·6일자 23면 보도) N승마클럽이 산림훼손 허가절차없이 승마장 증축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불법 논란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수차례 현장에 나갔음에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용인시와 N승마클럽에 따르면 건축으로 인해 산림훼손시 산림법 제16조 및 제90조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훼손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한 뒤 시·군·구청 산림과에 제출하는 등 산림훼손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15~25일 정도 걸린다.

특히 관련법상 타인의 산을 훼손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본인 소유의 임야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N승마클럽의 시공자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착공 당시 허가 면적을 무시한 채 승마장을 둘러싼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승마장 서쪽의 땅을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훼손한 것도 모자라 동쪽 임지에 마분(말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적치해 과태료 처분받은 전과도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는 N승마클럽이 불법가설건축물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수차례 현장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N승마클럽의 산림훼손을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골적인 감싸주기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N승마클럽 관계자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인수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발견될 때마다 조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조정 중인 사항이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림훼손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며 “현장에 나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