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조성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과정을 진행 중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관광사업·체육시설 용지조성 시에도 수도권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1천㎡미만의 공장을 이전 할 때 감면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수도권은 제외하도록 규정해 도는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외에 도로·철도 등 개설로 인해 자투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지정기준에 맞게 해제기준을 기존 2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1ha 이하→10ha 이하)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의견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시켰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은 10ha까지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1ha가 넘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별도로 해제승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