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9일 관세청 개청 43주년을 맞아 관세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관세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aT는 2006년부터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해외조사가격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운영, 농산물 수입가격 부정신고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자성 aT 해외정보팀장은 “농산물은 특성상 가격이 항상 변하고 등급도 다양해 수입업체가 신고하는 가격이 ‘저가신고’라는 의심이 들어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사전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 등 해외농산물 가격 공개를 통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