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을 운행하는 삼화고속㈜이 실제 면허대수보다 적은 수의 광역버스를 운행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삼화고속 광역버스 1200번은 시로부터 15대의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행대수는 4대가 적은 11대, 1400번은 인가대수 23대보다 8대나 적은 15대가 각각 운행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부평구를 경유하는 버스와 계양구를 관통하는 광역버스의 배차간격은 당초 15분에서 30분 이상 늘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에는 입석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정원을 초과한 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위험도 높다.
또 버스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경과하면 지하철이나 다른 대중교통과의 환승할인 혜택이 없어지게 돼 이용자들이 2천5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해 삼화고속 광역버스에 58억원을 광역버스 환승보조금 등으로 지원했지만 회사 측의 감차운행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강병수 인천시의원은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삼화고속의 불법 감차는 2009년에 시작해 2011년도에 감차 범위를 확대했고, 이로 인해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불법 감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감차로 인해 회사는 인건비, 유류비 절감 등의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과 통학생들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