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오모(3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카드프린터기를 이용해 타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공 카드에 의뢰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 56장, 운전면허증 47장 등 총 103장의 신분증을 위조해 1장당 150만 원씩 모두 1억4천500만 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가입조회와 개통이 안 되는 일요일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들여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14대 모두 1천200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씨로부터 홀로그램 필름 121장, 공 카드 81장, 의뢰인의 사진파일 100여 장 등을 압수하는 한편 위조 신분증을 의뢰한 사람들과 중국에 있는 모집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