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추석전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9건, 112억2천546만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이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 기성대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경제청에 민원을 제기토록 시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경제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 임금 지급지연 및 체불이 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해 대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