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은퇴농업인들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나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하는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하고, 연금 수령액 등 고령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면 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 81만원에서 14%p 증가한 92만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www.fplove.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