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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 월지급액 늘어나

농지가격 평가방식 개선
초기 가입비 부담 없애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 가입 후에도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은퇴농업인들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이나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을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하는 농지연금 가입비를 폐지하고, 연금 수령액 등 고령 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면 연금 가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평균 81만원에서 14%p 증가한 92만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www.fplove.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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