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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레커차 활보 ‘여전’

경광등·사이렌·역주행 등
불법행위 단속도 ‘아랑곳’
강력한 처벌·개선책 요구

경기도내 일선 경찰서들이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일명 레커차)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구조변경된 견인차들이 도심 속 곳곳을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 등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특수장치를 부착한 견인차들은 일반 운전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무시, 역주행, 난폭운전 등을 일삼는 견인차에 대한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이달 30일까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경찰서는 견인차들의 불법행위인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불법구조변경에 해당하는 불법 부착물, 불법 경광등, 사이렌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채 도심 속 곳곳에서 여전히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구조변경을 일삼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 화성, 용인, 안양 등 지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거리 주변에는 긴급구조차량에만 허가된 경광등과 유사한 경광등(적·청·백색)을 부착하거나 HID 전조등, 싸이렌 등을 버젓이 부착한 채 대기 중인 견인차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시민 박모(30)씨는 “하루 3번 이상은 불법구조변경된 견인차가 불법유턴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긴급차량이라도 된듯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견인차들을 볼 때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견인차의 경우 철거가 아닌 과태료나 형사입건으로 처리돼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 현황은 따로 파악된 게 없지만 지속적으로 견인차 관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상 불법구조변경된 견인차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인한 결과 불법 경광등·싸이렌·번호판가림 등은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부착물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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