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내체류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라 각종 외국인 범죄 및 인권침해방지 사회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20일까지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26일간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외국인 폭력조직,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외국인의 조직범죄도 강력히 단속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