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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상생 협력적 관계 정립

 

 

 

인천 중구는 11일 서별관 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와 ‘2013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에는 사용자 측 김홍섭 중구청장과 노조 측 조진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본교섭위원 17명이 참여했다.

이번 2013 단체협약은 2010년 12월 2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1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통합한 이래 처음 실시된 단체협약이며, 2009년도 2개 공무원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맺어진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인천 중구 공무원 노조에서 지난 2월26일에 ‘2013 단체교섭 요구서’를 사용자 측에 제시한 후, 중구청 노사 양측이 총 2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2013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부칙 포함 총 102개 조항으로 구성된 2013 공무원노조 교섭요구안 중 기존 조항과 별도로 요구된 신규·수정 요구 사항인 5개 분야(노동조합 활동 분야, 인사 및 기획 분야, 근무조건 분야, 교육 분야, 양성평등 및 임산부 보호 분야) 1개 부칙인 35개 조항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과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에 따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체결됐다.

한편, 이번 2013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은 앞으로도 상생과 공감, 대화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중구청 노사 양측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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