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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수재민 재산세 감면

건축물 침수 등 주민 피해
정도 따라 10~100% 삭감

여주시는 지난 7월 시 일원에 내린 최고 361㎜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건축물의 침수 및 토지의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호우피해 등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시 승격 이후 처음 열린 제1회 임시회에 호우피해 감면안이 상정돼 지난 7일 가결처리 됐다.

감면의 주요내용은 여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호우 피해정도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침수·전파·반파로, 토지(농경지 등)의 경우 침수·유실·매몰 등으로 구분해 피해 접수 건에 대해 최저 10%에서 100%까지 감면비율을 정해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된다.

감면 세액 규모는 5천500건에 8천4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재산세 감면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피해주민에게 감면(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준 시 세무과장은 “향후 기타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주민 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행정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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