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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

12억 꿀꺽 공인중개사 구속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들로부터 10억원 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A(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A씨는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공안에 적발돼 강제 추방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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