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실제 농지를 경작하는 자이다.
지원비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포당(20㎏기준/정액보조) 유기질비료 2천원, 가축분퇴비 1천800~1천300원이다. 농가공급 물량은 신청농지에 따라 면적, 토양특성 및 작물별 유기질비료 표준사용량에 따라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될 예정이다.
또한,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추후 별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농정과 환경농업팀(☎031-887-2337)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