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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주민들, 인천시·경제청 감사 청구

에잇시티사업 무산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용유·무의 주민감사 청구대표단(주민 약 5천명 중 10%인 524명이 참여 청구인단)은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위법 행위를 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표단은 “시가 개발사업자 모집 공모 시 행정절차상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영종 개발계획 변경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은 또 “토지보상,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대책이 마련돼야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절차 없이 공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에잇시티사업 무산 이후 이 지역 부동산 거래가가 급격히 하락해 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표단은 주민공람과 사업 설명회를 생략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점도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21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이후 금융기관에 땅을 압류당하고 있다”며 “경매에 부친 땅들이 감정가의 50% 선에서 낙찰돼 주민의 재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유·무의 개발 사업은 지방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단계에서 보상계획이 나오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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