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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 여주시, 약 25억 세입증대 효과

법원 “급·배수시설 중과세 대상”

여주시가 골프장 재산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 25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봤다.

여주시는 재산세 관련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부지관련 소송 승소판결에 이어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중과(급·배수시설)세 소송 3건 등 총 4건의 행정소송 사건 모두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원제골프장 급·배수시설 소송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2012년의 동일내용 타 소송 2개 사건 중 1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취하로 지난 12일 종결됐고 다른 1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20일 원고 패로 판결이 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3월 관내 회원제골프장이 골프장 급·배수시설과 관련해 과세대상 자체를 부정하고 토지분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한편, 골프장 구분등록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세율 40/1천)을 부정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약 2년8개월간 진행됐다.

법원은 골프장의 급·배수설에 대한 재산세는 정당한 과세대상이며, 또한 토지분 재산세와 중복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닌 것은 물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13개의 회원제골프장이 있는 여주시는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5년간 감액 또는 환급할 세액이 약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패소했다면 한 해 세액은 약 7억원으로 매년 재산세 상승분과 회원제골프장 증가추세를 고려해 30년간만 추계하더라도 약 210억~220억원의 큰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다.

이해준 세무과장은 “이번 승소 판결은 시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사전에 막아 여주시 발전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로공사 소송건과 합산 시 약 26억3천만원의 세입증대 효과와 향후 30년간의 세입 추계 고려 시 약 228억~240억원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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