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하 비밀공장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지갑을 불법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A(45)씨를 구속하고 B(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지역 건물 지하에 지갑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설비를 갖춰놓고, 유명 짝퉁지갑을 제조해 동대문 시장 등 전국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다. 이들이 얼마만큼의 짝퉁지갑을 제조·유통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은 그러나 공장에서 압수한 짝퉁지갑만 6천500점(정품시가 45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수만점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갑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갑 제조 전문가들로 2000년 초부터 국내 지갑공장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지갑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