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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FTA 협상 사실상 타결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합의
2015년 발효, 2030년 완전개방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의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한지 4년7개월만이다.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 92.4%(품목수 기준 90.8%)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상품, 원산지, 통관, TBT(기술무역장벽)·SPS(위생검역),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분야로 구성된다.

한국의 대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천500∼3천㏄), 소형차(1천∼1천500㏄) 등 20개 세번(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한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30년쯤에는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쌀과 분유, 과일,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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