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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꼼수로 도시개발 법적절차 어겨”

용유·무의 주민들, 인천경제청 상대 권익위·국회 등에 진정서 제출

감사청구인단을 구성한 용유·무의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청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참여연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8일 용유·무의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근거로, 설치해야할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인천시 포함)이 떠안아야 할 부담을 지키지 않은 채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용유·무의 전체 개발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2006년 개발계획변경승인은 물론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은 관광단지(1단계) 128만9천567㎡를 폐지해 도로와 하수처리종말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인천도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지난 8월 새 사업자 공모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공람·공고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국가재정에 의한 예산확보 등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31일 개발사업자 12군데로부터 용유·무의지역의 개발계획서를 제출 받았으나 재산권 침해 등 주민피해가 불가피한 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용유·무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은 뒤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는 바람에 주민의 재산상피해가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개발에 따른 보상을 기다리며 땅을 담보로 은행권에 빚을 내 생활하며 이자를 갚고, 세금을 내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용유·무의 주민들의 은행 빚 규모가 3천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주민피해보상 청구인단은 “인천경제청이 주민감사청구 이후 예정에도 없던 주민설명회를 별안간 공람·공고의 법정 고지 시한을 어기고 앞당겨 개최하는 등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인천경제청이 비호하는 특정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감사청구인단은 이미 제출한 진정서를 시의회, 산업부 등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 제출할 예정이며, 불법 새 사업자 공모에 따른 행정중지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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