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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취득세 영구인하 최종 합의

지방소비세율은 진통 끝 11%로 6%p 올리기로
올해 8월 소급적용… 오늘 본회의서 최종 처리

여야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방소비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5%에서 11%로 6%p 인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와 기획재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

관련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유지인 2%, 또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양당 합의에서 최대 난관이었던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내년도 지자체 재정 보전 방안은 민주당 안으로 정리됐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내년도 지방재정 부족분 2조4천억원을 두고 새누리당은 현행 5%대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8%로 올리고 남은 1조2천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2015년부터 적용하는 ‘지방소비세율 11% 인상’을 내년으로 당겨서 적용하자고 맞서왔다.

진통 끝에 여야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1%로 6%p 올리기로 했다. 특히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지난 8월28일로 소급 적용하면서 추가 발생되는 지방재정 보전 분 7천800억원은 2014년도 예산안에 계상해 처리한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하며 대립해 왔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정부의 단계적 인상안을 폐기하고 민주당의 일괄인상안을 수용하며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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