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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5표(반대 11, 기권 1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p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장장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해 새해 예산안과 주요법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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