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5표(반대 11, 기권 1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내년부터 11%로 6%p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함께 층간소음 대책,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책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장장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해 새해 예산안과 주요법안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