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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다부채·방만경영에 ‘메스’

내년 3분기까지 32곳 대상
강도높은 구조개혁 추진
미흡땐 기관장 해임 조치

정부는 내년 3분기까지 32개 주요 공공기관이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장을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성과가 낮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실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443조원)보다 많은 566조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 혜택 등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32개 기관은 내년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9개월 뒤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295개 공공기관에 적용 또는 준용되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3급 이상 직원의 임금 동결, 총인건비 인상률 1.7%, 60세 이상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 업무추진비 10% 감액,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이 담겼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이 정부 5년간 공공기관 개혁은 강도 높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도 이날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되며, 체계적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 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지난해 말 기준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안행부는 특히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장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의 해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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