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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처벌 강화된다

택시발전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택시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등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은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의 택시산업 지원책은 물론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 금지와 택시 감차 추진 등의 과잉공급 해소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발전법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택시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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