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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싸게 사서 수익” 130억대 사기 부부 6년 만에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을 싸게 매입해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귀금속 중개상 A(39)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금을 싸게 매입해 공장에 넘겨 이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C(48·여)씨 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2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2007년부터 6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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