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종전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다. 이밖에 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기능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