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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읍 비행안전 2구역 협의업무 여주시에 위탁

군부대와 MOU 후 시행

여주 가남읍 비행안전 제2구역의 협의업무가 여주시에 위탁됐다.

여주시는 가남읍 태평리 지역에 설정돼 있는 군사보호구역 중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 설정된 34.19㎢ 지역의 군부대 협의업무를 시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가남읍 지역은 지난 1998년 비행안전 제2구역이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부대와 협의해 허가할 수 있었다. 때문에 협의기간이 통상 30일 전후가 걸려 민원처리가 지연돼 민원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원성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부대 협의사항 중 가남읍 해발고도로부터 고도 45m까지의 건축허가를 여주시장에게 위탁해 직접처리하게 함으로써 군부대 협의로 인한 건축허가 처리기간의 지연사유를 일소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은 군부대와 MOU를 체결한 후 실시된다.

그동안 시는 비행안전구역 협의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이천시, 용인시, 관련군부대와 협의, 군관협의회 건의, 국가발전전략과제 제출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 추진과제로 선정돼 관련 군부대에 건의했고, 군부대와 국방부에서 건의안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됐다.

김춘석 시장은 “가남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비행안전 제2구역의 협의업무가 여주시에 위탁돼 기쁘다”며 “가남읍민께 좋은 선물을 주신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관련 군부대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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