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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국토부, 층간소음 저감규정 신설·아파트 관리제도 강화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상 주택 현황과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기존 세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강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롭게 쌓아올리는 층의 세대는 바닥두께(210mm 이상)와 바닥충격음(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내년 5월14일까지 층간소음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실시 기준을 입주민의 10% 이상 요청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는 무조건 감사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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