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39% 최고이자율 상한에 대한 일몰시한을 2년 연장시켜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하되, 상한선을 34.9%로 낮추는 내용을 이 법안의 부칙에 명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9%의 이자율 상한은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이 법이 일몰되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게 된다.
당초 대부업 최고 이자율 수준을 놓고 야당은 대부업체 이자율도 이자제한법상 30%라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자며 30% 인하안을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 대폭 인하시 사금융 등 암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소위는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서민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향후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도록 노력하고, 서민 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