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6일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선우모(40)씨를 구속하고 송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우씨 등은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5·여)씨 등 30여명을 상대로 7천48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연 110% 고금리로 불법 대부해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입금받기 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 수수료를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