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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외국법인 투자 탄력 붙는다

원유철 ‘개성지구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북협력 기금서 사업자금 융자·보험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4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북한 측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등으로 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보완)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토록 해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내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 의원은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물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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