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평택 갑·4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법인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은 일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5.47~7.89%)보다 나은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북한 측이 투자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투자지원센터도 설립된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등으로 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보완)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토록 해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내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 의원은 “보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 투자처로 개성공단을 인식하고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물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