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대마 담배를 구입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언니(3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흡입한 마약류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KBS 공채 출신 개그우먼인 송씨는 지난 2005년 영화배우로 연예계에 발을 디딘 뒤 올해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