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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연장

국토부, 20년으로 개정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재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백령도 같은 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갔던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됐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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