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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9200억

집행내역 국회보고 강화
2018년까지 5년 유효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작년보다 5.8% 늘어난 9천200억원으로 정해졌다.

12일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협정 문안에 따르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8천695억원보다 505억원이 증가된 9천200억원으로 합의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내용을 보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투명성 제고 등이다.

정부는 특히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의 국회 보고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 키로 했다.

이에 미국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를 연 2회 우리 측에 제공키로 했으며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분담금의 90% 내외는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한국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정부 내 절차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된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협상 막판 알려진 금액보다는 낮지만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높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미사용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해 왔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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