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우회조례 선정에서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휩쓸며 의원입법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의회는 21일 발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결과 개인부문 영예의 대상에 권칠승(민·화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김영환(민·고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배수문(민·과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와 조양민(새·용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금번 우수조례 선정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사했으며, 다수의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조례들이 경합을 벌였다.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 조례’는 작년 1월 발생한 삼성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조례로서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 및 화학물질 농도 공개 등 전국최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다.
이와 함께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들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시 개최될 예정이다.
/김수우기자 ksw1@